중국의 인적자원 및 인사행정제도(중국관료제의 일반현황, 중국 국가공무원제도, 공무원관리기구)
- 최초 등록일
- 2015.08.12
- 최종 저작일
-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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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중국관료제의 일반현황
II. 국가공무원제도의 주요 내용
III. 공무원의 관리기구
본문내용
중국에서 국가 간부란 매우 폭넓은 개념이다. 수직적으로 국가주석부터 일선단위의 사무원까지를, 수평적으로는 당원, 단체, 대중조직, 기술자, 연구원, 교사, 문화, 위생, 교육부문의 직원까지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공공관료의 범위는 당기관원, 국가공무원, 국가기관원, 대중단체 인원, 사업단위 인원, 국영기업관리 인원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대략 4,000만 명이다.
중국에서 국가공무원이란 중앙과 지방행정부에서 근무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공무원은 현재 420만 정도이다.
<중 략>
중국 행정개혁 중 가장 큰 의의를 갖는 것은 국가공무원제도의 도입이다. 국가공무원제도 확립은 과거 주먹구구식 인사행정에 종지부를 찍는 혁신적인 것이다. 중국의 학자들도 이 점에 있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관료제 개혁의 최종적 목표는 '公務員法' 제정을 통한 공무원제도의 확립이다.
중국 공무원제도는 법규의 제정, 법에 따른 과학적 직위분류관리, 공무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과학화, 법제화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한다.
즉 국가공무원제도는 첫째,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건립과 지속적인 경제발전 요구, 둘째, 정치체제의 개혁, 셋째, 사회발전, 민주화, 효율행정을 이루려는 데 의의를 갖는다.
<중 략>
격하는 연도 고과에 있어 적임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나 현재의 직무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같은 등급의 다를 직무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직무에도 적합하지 않을 경우 격하된다. 또 재직하고 있는 기구에 변화가 있거나 지도자 자리의 융자가 줄어들었을 경우 일부의 공무원이 재차 비교적 낮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공무원 본인이 격하되는 것을 요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교적 낮은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잘못을 범해 원래의 직무에 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외에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격하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