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방재원의 의의(개념정의), 재원의 종류(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 최초 등록일
- 2015.08.25
- 최종 저작일
-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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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재원의 의의
II. 재원의 종류
1.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1) 지방세 수입
2) 세외 수입
2. 자치단체의 의존재원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및 시, 도비 보조금
3) 지방채
본문내용
1)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계원은 지방세 수입과 지방세외 수입으로 구분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수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되는 화폐적 수입을 의미한다. 즉 지방세는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된다는 점에서 국세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국세와 구별된다.
<중 략>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원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행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하고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국세의 일부를 이전하여 재정부족액을 충당하는 제도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특징으로는 첫째, 지방공유의 고유재원이다. 둘째, 지방의 일반계원으로서 용도 제한이 금지되어 있다. 셋째, 국가와 지방의 세원 배분을 보완한다.
<중 략>
현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써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 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면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통하여 외부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지방채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