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도의 원리와 공천개혁의 역사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의 개요와 도입 전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당공천제도를 분석한 후 바람직한 국민경선제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당의 법적 성격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법적 성격
Ⅲ.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도의 원리와 오픈프라이머리
1. 헌법상의 정당조항과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
2. 정당공천의 성격과 법적 규제
가. 정당공천의 법적 성격
나. 정당법상 공천과정의 규제
다. 선거법과 정당공천 규제
3. 공천개혁과 정당정치의 변화
4. 오픈프라이머리의 개요와 도입 전망
가. 오픈프라이머리의 개요
나. 오픈프라이머리의 장단점
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둘러싼 논란
라. 총선 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전망
Ⅳ. 주요 국가의 정당공천제도
1. 미국의 예비선거제도
2. 영국의 공천제도
3. 독일의 공천제도
Ⅴ. 바람직한 국민경선제의 방향과 과제
1. 관련법제의 정비
2. 정당의 민주화와 유권자의 의식개혁
3. 정당공천민주화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5년 4월 16일,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개방형 예비선거 또는 완전국민경선제라고 불리기도 함) 도입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 법률안은 국회의원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되,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이 복수인 경우에는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완전국민경선제는 2016년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20일에서 1년으로 변경해 정치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중 략>
4. 오픈프라이머리의 개요와 도입 전망
가. 오픈프라이머리의 개요
미국에서 유래한 ‘프라이머리’(primary)는 ‘예비선거’라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본 선거를 치르기 전에 선거구별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 개방형인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는 투표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무소속 유권자나 다른 정당원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개방하는 방식이다. 한 유권자는 한 정당의 예비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고, 복수 정당의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는 없다. 반면, 폐쇄형인 ‘클로즈드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는 당원이나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미리 등록한 유권자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개방형 예비선거, 완전국민경선제라고도 부른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게 되면 정당의 권력자들이 움켜쥐고 있던 공천권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당·정치개혁의 한 방법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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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2002, 194면),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2001,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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