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부실기업 처리제도(법정관리, 워크아웃, 자율협약) 분석 및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5.08.30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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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부실기업 처리제도
2. 기업 사례
3. 부실기업 처리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행되는 가장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방식 -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주식회사,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신청
2.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3개월 정도)을 함으로서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되며, 기업은 회생 절차 내에서 채무변제계획을 작성한 후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친후 회생계획 인가를 받게 됨.
<중 략>
‧ 팬택은 피쳐폰과 달리 스마트폰 시장은 여러가지 제품이 아닌 단순한 종류의 제품군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높은 완성도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구, 낮은 완성도의 제품을 연달아 출시한 실책
‧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영업정지에서 직접적인 타격. 대기업의 육성과 이를통한 낙수효과를 부르짖은 정부의 정책
‧ 2002년 SK그룹의 순환출자구조의 취약점을 노린 ‘소버린사태’(SK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삼성전자와 팬택이 백기사로 나서줌)의 보답차원으로 팬택의 SKY 인수 -SKY 소속 600여명의 핵심 엔지니어들의 대거 이탈
<중 략>
기업의 부실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손실을 비롯하여 정부의 부담, 그리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짐 – 100대 기업이 30년간 생존할 확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21%, 일본 22%, 한국 15%, 그리고 전세계 평균이 38% 로 나타남
부실기업의 초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 지금의 한국은 크게‘기업부실예측’, 부실기업 매각 및 인수합병시 적극적인‘기업결합 심사’,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됨
첫째로 기업부실예측은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경영부실, 지급불능, 기업도산의 삼자 비중을 고려하여 사후관리가 보다 유형화 될 수 있도록 선행되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