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 최초 등록일
- 2015.08.30
- 최종 저작일
-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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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두요인 및 범위
1. 대두요인
2. 한국에서의 제3섹터 논의와 범위
II. 유용성 및 한계
1. 유용성
2. 한계
3. 사업형태
III. 민자 유치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경영수익사업은 법률적 ․ 제도적 용어가 아닌 실무행정용어로서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 지방세외 수입의 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경영수익사업의 1차적인 목적은 사업을 통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의 1차적 목적이 수익증대라고는 하지만 결코 민간기업과 같은 이윤의 극대화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중 략>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취약한 지방재정을 살릴 수 있다. 둘째, 지방행정의 경영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다. 넷째,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
1/ 민자 유치를 통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수단 기능이 있다.
2/ (50% 미만 출자 기업의 경우) 각종 간섭이나 규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므로 능률성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3/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4/ 민간부문이 지니는 경영노하우를 활용하여 지방행정의 창의력과 경영능력 향상이 가농하다.
<중 략>
민자 유치사업의 문제점으로는 현행 지방정부의 민자 유치사업의 주도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간사업자의 제의보다는 정부가 민자 유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정하고 사업 참여에 관한 공모를 시행함으로써 정부 주도적이었다. 더욱이 지방정부가 민자 유치사업을 공모하더라도 주무 관청, 기획예산처의 심의 ․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 개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