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주민참여제도(주민감사청구제를 중점으로)
- 최초 등록일
- 2015.09.12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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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주민참여제도 중 주민감사청구제의 출현 배경, 개념과 대상, 긍정적 사례와 장점을 통한 제도의 필요성 및 부정적 사례와 단점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개선방안을 논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목차
1. 주민감사청구제의 도입배경
2. 주민감사청구제의 개념 및 대상
3.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 절차
4. 주민감사청구제의 장점
5. 주민감사청구제의 긍정적 사례
6. 주민감사청구제의 단점
7. 주민감사청구제의 부정적 사례
8. 주민감사청구제 개선방향
9. 주민감사청구제의 개선방향 사례
본문내용
▶주민감사청구제의 개념 및 대상
1995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인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는데 이후 권위적인 행정과정의 관행을 탈피해야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시민참여의 활성화 속에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이다.(박태환)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인정되는 행위로서 주민의 권익을 침해시킬 경우에 주민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위와 같은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에게 당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자의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시·도는 500명, 제 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으로 한다.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러나 다음과 같은 청구는 당해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다.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다.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이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민소송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정훈철,2009)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 절차
① 선거권을 가진 주민 중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문서도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한다.
참고 자료
심남식(2003),주민감사청구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감사논집
허훈(2003),주민감사청구제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한국지방자치학회
이종수(2009),행정학사전,대영문화사
정훈철(2009),한국의 주민참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이정석(2009),경남지역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용실태와 정책과제경남발전연구원
하정복,길종백(2013),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익, 제도, 이념을 중심으로,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경제(2011,8.12)
강원도민일보(2011.9.16)
환경일보, (201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