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 최초 등록일
- 2015.09.27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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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정책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다. 보편적 복지란 자격과 조건 없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이다. 이와 반대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제한된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한다.
보편적 복지의 사례로는 누리과정, 노인 무임승차제도, 무상급식 등이 있다.
<누리과정>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 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노인무임승차제도>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연금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네이버 지식백과] 기초연금 제도 [基礎年金制度, basic pension system]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새정보미디어)
[네이버 지식백과] 보편복지·선별복지 [universal welfare·selective welfare]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http://blog.naver.com/kkgog123/220458790597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4&docId=185815863&qb=66+47Zi866qoIOyngOybkCDsoJXssYU=&enc=utf8§ion=kin&rank=8&search_sort=0&spq=0
https://ko.wikipedia.org/wiki/%EB%AC%B4%EC%83%81%EA%B8%89%EC%8B%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