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의료관계법규 핵심 리피트] 국가고시 핵심 리피트 의료관계법규
- 최초 등록일
- 2015.09.28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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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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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료법의 처음 제정 공포일 :1962년 3월 20일
2. 목적 :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
3. 의료인(5종) ┏1)보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
┣2)치과의사(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
┣3)한의사(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4)조산사(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간호사(상병자,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
4. ‘대통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이라 함은
┏1) 보건진료원으로서의 보건활동
┣2) 모자보건요원으로서의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3) 결핵관리요원으로서의 보건활동
5.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중 략>
27. 1군전염병의 예방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①시가, 촌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통을 차단
┣②다수인의 집핮을 제한 또는 금지
┣③건강진단 또는 시체검안을 실시
┣④전염병 전파의 위험성 있는 음식물판매, 접수금지
┣⑤전염병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
┣⑥상수,하수,우물,쓰레기장,변소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처분을 명
┣⑦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
┣⑧일정한 장소의 어로, 수영, 우물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
┣⑨전염병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
┣⑩전염병유행기간중 의료업자 또는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요원을 동원
┣⑪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⑫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일정기간 격리
28.제1군 전염병환자에 대하여 시, 군,구청장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게 한다.
-명령위반자 ⇨ 300만원
29.시∙도지사는 제1군 전염병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명령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건강진단기피자⇨200만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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