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 현대자동차정관의 기재사항 분류
- 최초 등록일
- 2015.10.01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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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XX 주식회사 정관을 다운 받으시고, 각 조 옆에다가 상대적 기재사항인지, 절대적 기재사항인지, 임의적 기재사항인지를 표기하시오.
목차
1. 제1 장 총 칙
2. 제2 장 주 식
3. 제3 장 주주총회
4. 제4 장 이사 및 이사회
5. 제5 장 계 산
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본 회사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MOTOR COMPANY(약칭 HMC)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각종차량과 동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2) 일반기계 및 동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3) 주물 및 단조물의 제조판매업(연료사용기기 제외)
(4) 각종차량의 수리업
(5)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6) 수출입업
(7) 자동차 검사대행사업
(8) 프로 축구단 운영
(9) 항만하역사업
(10) 자동차 부품 도매업 및 자동차 용품의 제조판매업
(11) 부동산 임대업
(12)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업
(13) 자동차 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 폐차업, 재생사업 등) 및 관련 가맹사업
(14) 자동차 등록대행업
(15) 각종 차량, 중기 정비사업(원동기 재생, 정비 겸업)
(16) 자동차 관련 정비기기 판매업
(17) 석유 및 석유류 제품과 동 부제품 판매업
(18) 주차장 운영업
(19) 세차기 판매업 및 부대사업
(20) 가스시설 시공업 (개정 2013.3.15)
(21) 특수목적용 차량 및 동 부속품 제조판매업
(22) 공작기계 및 동 부속품 제조판매업
(23)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과 통신판매업
(24) 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25) (삭제 2011.3.11)
(26) (삭제 2011.3.11)
(27) 차량정보 사업 등 각종 부가통신과 별정통신 사업 및 관련 기기 판매·임대 사업
(28)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 (신설 2009.3.13)
(29)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신설 2011.3.11)
(30)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신설 2013.3.15)
(31) 기타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절
제 3 조 (소 재 지) -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영업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공장·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현대자동차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