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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헌법 제 34조에서 국민의 사회보장을 약속한 법규를 규정하였고, 국내법에서 19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렇듯 1960년대부터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복지가 증가하면서 여러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두루 제정되었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영양, 위생환경의 개선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장수 시대라고도 불리면서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데, 이는 곧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노인 고령화 현상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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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는 요양급여의 문제이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특별현급급여 등 이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주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을 보호시설에 보내서 요양서비스를 받게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현급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현금급여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이념과 달리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기에는 현 급여종류가 제한적이라 서비스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닌 규정된 급여 중심으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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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는 불평등 및 사회보험원리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법 12조의 규정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는자는 노인 등으로 장기요양가입자랑 그 피보험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치매, 뇌혈관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는 위에뿐이지만 장기요양보험법에 가입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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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요,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CAREINFO/,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