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및 지원고용의 대상이되는 직업적 중증장애
- 최초 등록일
- 2015.11.21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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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직업적 중증장애란?
2. 직업적 중증장애의 개념도입이 필요한 이유
3. 직업적 중증장애의 개념도입의 문제점 및 선진 외국의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의무고용제 수혜대상 장애인은 늘어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경증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이 강화되도록 의무고용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2007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념 도입 방안은 장애인등록판정제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병행해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및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을 확대하고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직업적 장애개념이 또 하나의 장애기준으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정 장애인을 직업적으로 중·경증이라고 구분 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며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하면 선별로 인해 장애인의 능력을 고정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호 및 지원고용의 대상이 되는 직업적 중증장애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직업적 중증장애
장애인 고용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의무고용제는 주로 신체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지적, 자폐성, 뇌병변, 간질장애, 정신장애 등 신경·정신적 장애를 수반한 장애는 항구적인 장애인 반면 직업적 중증장애라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을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분류하고 있다. 다만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과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제3급 장애까지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 등급이 1~3급까지만 있으므로 모두 중증장애인에 해당되고, 언어장애인은 장애등급이 3~4급까지만 인정되므로 언어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정부 계약수단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논문)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 뉴스(ablenews.co.kr)
학술현행법제상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회,중앙법학 6권3호, 김종인,우주형,이준우(2004) , 재활복지개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장애인 고용 2002년 여름호
인간과 복지, 중증장애인의 지원고용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방안,외국 사회적 기업
구본권, 중증장애인의 직장복귀지원에 관한 연구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한신대학교 대학원
독일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통합을위한 정부의 지원-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한국장애인개발원(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증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진입프로그램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연구-한신대학교대학원 김무웅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