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외국의 장애판정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등급심사의 문제점
2.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작하며..
우리나라는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 12월 30일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장애인의 정의에 따른 대상 장애인의 범주나 장애등급표는 1981년 법제정시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여러 번의 법안개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범주나 범위가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장애인등급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표-1>은 장애유형과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장애유형은 15개로, 1~6등급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장애의 진단은 의사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의학적인 기능만을 판정하고 있다. 장애 등급은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그 등급을 분류하며 모든 등급은 단계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증대되며 이 혜택 안에는 자립자금, 의료비, 기초생활비, 자녀부양비 등 그 종류 또한 다양하고 그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범위 또한 넓다.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장애상태를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서류와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심사를 받아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다.
심사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 심사평 가부)이며,
심사인력은 2인 이상 해당 장애분야의 전문의 및 심사를 위한 전문 인력이 서류, 영상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판정한다.
1. 외국의 장애판정
1) 일본
일본은 장애유형별로 법을 제정하여 오다가 2005년에 장애자자립지원법을 제정하면서 장애판정과 서비스 등급판정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등급 판정은 의학적 진단기준이 중시되고 시스템도 우리와 유사하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등급은 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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