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시 원산지판정
- 최초 등록일
- 2015.11.29
- 최종 저작일
- 2013.10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산지와 원산지 규정
2. 원산지 규정의 분류
3. 원산지 판정 기준
4. 한-미 FTA 원산지 규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구는 하루 생활권이 되어가고 그에따라 세계무역은 더욱 활발해 진다. 이렇게 활발해진 무역중 지역경제통합의 첫단계인 FTA협상의 중요성이 날로 커저감에 따라 우리나라도 많은 FTA를 체결, 성사 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FTA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이 체결한 FTA중 가장 큰 규모인 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원산지와 원산지 규정
(1)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된 지역을 뜻하여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을,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난 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정지역이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보호령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광물과 같은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Wholly Obtained or Produced Products)은 원산지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공산품 등 2차 생산품은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를 판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미 FTA에서 섬유 및 의류 분야에 대한 원산지규정이 쟁점이 되었다. 한국은 중국 등에서 원사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옷을 만들면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원사는 물론 생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국산으로 인정해 무관세 혜택을 준다고 주장했다.
(2) 원산지 규정
수입국이 각종 정책목적상 수입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 제품의 생산·제조국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제반 법규 및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국제적으로 공통된 규정은 없으며,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하거나 각 지역별 무역협정 대상국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포함된 무역제도의 목적에 맞추어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한-USA 협정문』, 2011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
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 2011
대구본부세관, 『FTA 원산지 결정 기준과 활용 방안』, 2011
“국제경제일반”『두산백과』, 두산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