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제도]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 최초 등록일
- 2015.12.02
- 최종 저작일
- 2015.11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I. 승진임용의 기준
II. 경력평정
III. 근무성적평정
IV. 연수성적평정
1. 직무연수성적
2. 자격연수성적
V. 연구실적평정
VI. 가산점
1. 공통가산점
2. 선택가산점
본문내용
[교원승진제도]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일반적으로 조직체와구성원에 있어서 승진이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의 입장에 볼 때, 승진은 결원보충의 중요한 수단이고 직원의 직무동기를 유발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수단이며, 또한 승진결정은 구성원들에게 바람직한 조직원상에 대한 평가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1. 승진임용의 기준
승진이란 하위직급에서 책임의 정도와 업무수행 곤란도가 큰 상위직급으로의 수직적인 인사이동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승임이라 할 때는 승진과 승급을 포함한다. 승급이란 동일직급 내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승급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위직의 결원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직무의 내용이나 책임에 변동이 없는 데 반하여, 승진은 경쟁시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책임의 중대를 수반한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다.
승진의 기준은 연공서열주의(seniority system)와 실적주의(merit system)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연공서열주의는 승진 대상자의 근무연수, 연령, 경력, 학력 등의 기준이 중시되는 반면, 실적주의는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경영가치관의 수용태도 능력, 업적 등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입장을 더 중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해당사자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기준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 연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평가에 의한 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제도에 의하면 경력평정이 90점, 근무성적평정 이 80점이고 연수성적평정이 30점이다. 여기에 가산점을 더한 총합계가 개인의 승진점수가 된다. 경력평정, 즉 연공서열주의를 승진의 기준으로 하면 인사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