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안내문 배포안
- 최초 등록일
- 2015.12.13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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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퇴직안내문 배포案
2. 퇴직금 지급지연시 문제점 현황
3. 퇴직안내문
본문내용
1. 퇴직안내문 배포안(案)
1. 작성배경: 퇴직자의 퇴직금 법정지연이자(연20%)를 회사귀책으로 지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문제사항: 퇴직자가 퇴직 후에 14일 이내 IRP계좌 미개설로 인해 법적지연이자가 발생함
3. 개선방향: 퇴직자에게 퇴직안내문배포 및 서명을 득하도록 하여 IRP계좌개설을 시스템화
4. 시행일자: 2013. 10. 1일자
5. 안내문 배포 담당자
<중 략>
3. 퇴직안내문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재직하는 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퇴직관련 최종정산은 관련법 및 회사규정에 의거하여 2가지 계좌로 귀하에게 지급됩니다.
1) 급여계좌통장: 중도정산금, 건강보험정산금, 연차수당
2) IRP계좌통장: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급여통장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2012.7.26개정)
IRP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개설하여야 하며, 개설된 통장사본을 인사총무팀에 송부후 지급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