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판례 평석 (자백의 임의성 -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
- 최초 등록일
- 2015.12.15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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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판례 평석입니다.
주제: 자백의 임의성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 - 대법원 판례)
목차
Ⅰ. 사실 관계
1) 사안
2) 판결 요지
Ⅱ. 참고 조문
Ⅲ. 해설 및 논점
1) 자백 임의성의 거증 책임
2) 자백 임의성의 증명 정도
3) 진술, 자백의 신용성의 보장
Ⅳ. 결론
1) 판례에서 자백의 임의성 논란여부
2) 판례 및 다수설 비판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사안
1982년 3월 18일 부산의 고신대 학생들인 문부식, 김은숙, 김화석, 박 정미 등이 미국이 신군부의 쿠데타를 방조하고 광주학살을 용인한 것을 비판하면서 부산미문화원에 잠입하여 방화하고 “미국은 더 이상 남조선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살포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산미문화원 안에서 책을 보던 동아대학교생 장덕술 이 사망하였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그 후 수사, 재판과정의 진술서 및 자술서에서 그들의 범죄사실을 증 명할 만한 적지 않은 자료가 드러났다. 또한 여타 증거들로 1심과 항소심 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일부 증인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다, 그런 뜻이 아니다 등 어긋나는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과 증인이 진술 의 과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진술(자백)의 임의성과 그 신 용성의 정황적 보장 등을 들어 상고하였다.
2) 판결요지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당해 조서의 형식, 내용(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진술을 녹취하고 작성완료 후 그 내용을 읽어 주어 진술자가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없다는 확인을 한 다음 서명, 날인하는등),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정도, 진술자가 피고인 이 아닌 경우에는 그 관계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자유롭게 판정하면 되고 피고인 또는 검사에게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 즉 특신상태에 관 하여서도 동일하다.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9494&cid=46624&categoryId=4662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56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