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 최초 등록일
- 2015.12.16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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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도세
2. 양도소득이란?
3. 비과세 양도소득
4. 양도 소득세 계산
5.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본문내용
1. 양도세
-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양도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2. 양도소득이란?
-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 소득세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 이외에 양도로 보는 경제적 사건은 다음과 같다.
<중 략>
4. 양도 소득세 계산
-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제 증빙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 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