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자재거래기본협약서
- 최초 등록일
- 2015.12.30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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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협약
2. 거래의 성립
3. 업체등록 및 출입
4. 부품개발
5. 견본품 제출
6. 기술자료
7. 가격의 결정
8. 납품
9. 검사
10. 채무확정 및 대금지급
11. 금형, 지그, 휙스처
12. 품질보증
13. 하자보상
14. 실시 및 지도
15. 업체평가
16. 기밀보장
17. 공업소유권
18. 공업소유권의 침해
19. 판매금지
20. 부품의 표기 및 포장
21. 외주의 이용
22. 사급
23. 권리의 양도
24. 협약의 해지
본문내용
1. 기본협약
1.1 본 협약서는 “갑”“을”간의 거래의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갑”“을”간의 모든 거래는 본 협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1.2 “갑”“을”간의 거래에 있어서 별도의 협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별도의 협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래상의 기본적인 사항은 본 협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1.3 “갑”“을”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중 본 협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약이 없는한 “갑”“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거래의 성립
“갑”과 “을”간의 개별거래는 “갑”이 발급한 “갑” 소정양식의 발주서 또는 개발의뢰 문서가 “을”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한다.
3. 업체등록 및 출입
3.1 “을”은 이 협약체결후 10일이내 “갑”소정의 업체등록절차에 따라 업체실태조사서(“갑”의 별도지정 양식에 의함), 재무재표(전년도분),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기부등본,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업체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을”은 변경사항 발생시 10일이내에 문서로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2 전항에 의한 “을”의 업체등록시 출입자로서 등록된 자만이 “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의 출입자는 “을”을 대리하여 본 협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을”은 그 출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갑” 또는 제 3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부품개발
“을”은 “갑”으로부터 부품개발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견적서 및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견적서 및 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을”에게 “갑”의 소정양식에 의해 개발을 요청한다. “을”은 “갑”이 개발을 요청한 부품에 대하여 세부 부품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을” 이 제출한 문서를 보완 또는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락할 수 없는 사항이 있 을시는 상호협의 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