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지식재산권기초 기말고사 중요
- 최초 등록일
- 2016.01.18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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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것만 보고 시험보시면됩니다. 2015 최신개정판입니다.
책까지구입해서 직접 작성해서 시험본 시험내용입니다.
이거잇으면 책필요없어요
목차
기말고사 하나봅니다 중간고사없이
본문내용
PART 3
(39) 디자인
1.피와 살이 분리될 수 없듯, 디자인은 물품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을 “물품성”이라 부른다.
2.법적인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은 - 물품성,형태성,시각성,심미성
물품성 : 독립거래가 되는 유체동산
3.벽화나 조경 실내 인테리어는 ? 디자인 보호가 불가ᅟᅳᆫㅇ하다
다만 건축용 마감재, 모자이크 타일같이 인테리어에 속하는 개별 물품은 독립거래가 가능한 유체동산이여서 디자인 보호가 가능하다.
조립식/이동식 건물(방갈로,공중전화박스,이동판매대,방범초소,승차대,이동화장실,조립가옥)
보호가능
4.패션디자인이나 텍스타일은? 모양을 표현한 것이므로 형태성이 있어 디자인보호 가능
5.시멘트나 설탕, 육각수는? 육안으로 볼수 없어 불가능
6.차량용볼트나 너트는?형상으로서 보호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과 법적 의미의 디자인은 차이가 있다.
디자인은 물품성(독립거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은 물품성이 없어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40) 글자체
1.백두체 글씨체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글자체를 물품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디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글자꼴은 X
2.캘리그래피
손글씨(캘리그래피)는 개성적 표현이 중시되는 글씨체로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의미하는데, 이는 저작권 또는 상표로 보호를 받게 된다
*원광대학교 여태명 교수의 축제체와 관련된 다툼이 캘리그래피와 관련된 최초의 사례다.
**캘리그래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데 그치지 않고 상표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글자체는 물품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성이 있다고 보아 ‘디자인’으로 보호한다.
(41) 디자인권
1.물품성이 있는 디자인 또는 물품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는 디자인은 ‘심사’를 통해 ‘디자인권’이 인정된다
* 5단계 관문을 통과해야한다
특허권 :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선원주의,확대된선원주의
디자인권 : 신규성,창작성,공업상이용가능성,선원주의,확대된 선원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