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그 대응
- 최초 등록일
- 2016.02.04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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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생물 다양성 협약
Ⅲ. ABS 국제 레짐
Ⅳ. 나고야 의정서
Ⅴ. 국내외 동향
Ⅵ. 대응방안
Ⅶ. 결론
Ⅷ. 산림 유전자원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유전자원을 이용한 상품의 시장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10년간 평균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국내 생명공학 관련기업 86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가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긍정적인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무려 7년 전의 기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현재시점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물자원과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나 여러 관련 기업의 준비는 미흡한 수준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된 협약은 어떤 것이며, 어떤 법적 제한이 포함 되는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그에 따른 국내외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볼 것 이다.
Ⅱ.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자.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지구적인 다자간 협약이다. 이 협약은 지구상의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물자원의 이용에 있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은 제한적이며 보유국가보다는 이용·개발하는 선진국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생물자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무시하고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감소되어 왔으며 이러한 감소와 손실을 예방하고자 채택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해 주인이 없다고 인식되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해 국가가 주권이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국가의 재산으로 인정되도록 한다. 이 협약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과 접근이 자원보유국과 자원이용국의 상호합의와 사전 통지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며,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자원보유국에게 균등하게 이익을 분배해야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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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블로그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http://blog.naver.com/miyamazi1957/22050535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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