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세법개론, 1학기 중간고사 요약, 부가가치세
- 최초 등록일
- 2016.03.18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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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 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절. 과세거래
제 4절. 영세율과 면세
제 5절. 과세표준
제 7절. 납부세액의 계산
본문내용
1. 부가가치세의 3가지 유형
-부가가치세(VAT)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 부가가치 :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 → GNP형 / 소득형 / 소비형
→ 소비형 : 부가가치세 즉시 회수가능, 투자촉진, 감가상각비계산 불필요, 중간재/자본재 구분 불필요하므로 시행이 간편
2. 개념과 성격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그 부담이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이다.
①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②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이다. →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 → 경제적 관점에서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
③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
<중 략>
1. 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1)재화 :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1)물건 : ①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형체 有) → but. 화폐대용증권(수표/어음/상품권) → 재화로 보지 않음.
②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유틸리티)
(2)권리 :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으로서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2)재화 공급의 범위 → 매매계약/가공계약/교환계약 → but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중 략>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기준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cf.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공급대가X)’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cf. 공급가액(VAT포함X-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 공급대가(VAT포함-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cf. 이종자산간의 교환에 의한 취득가액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