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절차
- 최초 등록일
- 2016.03.22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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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 특허 출원절차
2. 국내 실용신안 출원절차
3. 국내 디자인 출원절차
4. 국내 상표 출원절차
5. 국내 산업재산권 관련 수수료 및 감면제도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허출원이란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이 그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갖기 위해 특허를 허락해 달라고 국가(특허청)에 일정한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신청을 받게 되면 절차와 양식이 맞게 되었는지를 보고 제대로 된 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을 허여하여야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 략>
방식심사란 출원인, 신청인 또는 청구인 등이 행한 특허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행위능력 또는 대리권의 범위에 하자는 없는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적합한지, 수수료는 적법하게 납부되었는지,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호에 따라 서류를 반려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차출원의 경우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 미납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출원 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
방식심사는 서류를 최초로 접수한 부서에서 특허청장 명의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를 접수한 부서에서 방식심사를 누락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특허청장 명의로 행한다.
<중 략>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특허권리 취득절차와 마찬가지로 진행하였지만 1999년 7월부터 선 등록제도를 운영하였다. 선등록제도는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 심사만을 거쳐 실용신안권을 직권으로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하는 제도였다. 설정등록에 의해 권리는 발생하나,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해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했다. 기술평가제도는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부실 권리의 행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누구든지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기술평가 결과 등록유지결정 또는 등록취소 결정되었다.
참고 자료
특허청 www.kipo.go.kr
특허로 www.patent.go.kr ,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매뉴얼,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