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6.03.22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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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시청각장애인의 개념과 정보접근권의 개념
1) 시청각장애인의 개념
2) 정보접근권의 개념
2.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1) 장애인 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
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5)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침해 문제점 및 실태
1) 이슈-뉴스 기사를 통해 살펴본 문제점
2) 인터뷰
4. 해외사례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기회와 성공에 대한 요건의 많은 부분이 정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침해받고 있으며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은 비장애인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고연령, 저학력, 저소득, 무직 등-이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장애인은 대표적인 정보화 소외계층의 한 부류이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들은 정보화에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의사소통 유형의 접수 현황은 전체 641건에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567건을 차지하고 있다. (각각 337건, 230건) 이에 따라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웹 접근성 및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중 략>
Ⅱ. 본론
1. 시청각장애인의 개념과 정보접근성의 개념
1) 시청각장애인
흔히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용어는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포괄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시청각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는 각각 하도록 한다. 다음은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정의한 내용이다.
(1) 시각장애
시각장애란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지침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시각장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