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감염모성논문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6.03.25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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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논문
1) 국내논문 요약
Ⅰ. 서언
Ⅱ. 대상 및 방법
Ⅲ. 결과
Ⅳ. 고찰
Ⅴ. 요약
2) 국내논문 원문
2. 국외논문
1) 국외논문 요약
2) 국외논문
본문내용
Ⅰ. 서언
(전략) 증가된 제절에 의해 태아 및 신생아의 이환 및 사망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한편 제절에 의한 각종 모성이환은 현대 산과학의 제반여건의 향상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으며, 감염 및 열성이환은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중략) 향후 열성이환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예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임상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전략) 이 508예를 대상으로 하여 수술의 응급성 여부, 제절 시행횟수, 분만횟수, 수혈여부, 파막 및 진통여부, 마취방법, 내측태아 감시장치(internal montory) 사용여부 등의 각각의 요인과 모성열성이환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모성열성이환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자궁내막염 : 제절후 첫 24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38℃이상의 고열을 보이면서 자궁의 동통이나 빈발 동통을 보이거나 오로 에 악취가 있는 경우.
2. 비뇨기감염 : 배뇨곤란 및 배뇨통 등의 임상증상과 요검사 소견상 10개↑/HPF의 백혈구를 보이거나 요배양 양성소견을 보이는 경우.
3. 수술부위감염 : 수술부위에서 동통 및 경화와 화농성 삼출액을 보이거나 세균
배양 양성소견을 보이는 경우.
4. 상기도감염 혹은 정맥염 : 임상증상, 이학적 소견 및 방사선검사 혹은 임상 검사 등 에서 진단된 경우.
5. 불명열 : 상기 원인을 제외한 다른 뚜렷한 원인 없이 고열을 보이는 경우, 계획 (elective)제절은 진통과 파막이 없는 경우, 적어도 8시간전에 입원하여 미리 예정된 수술을 시행한 경우로 하였고, 그 외의 경우는 응급제절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수혈은 제절된 혈색소치가 10gm%이하인 경우나 제절중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경우에 하였고, 예방적 항생제는 진통이 동반되고 제절까지 파막 시간이 8시간 이상 경과되었거나 양막염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당뇨병, 심질환 등과 같은 가염의 위험성이 있는 일부 모성질환이 동반된 경우나 불명열이 있는 경우에 제절직전(1시간전) 및 제절후 2시간 동안만 정주 혹은 근육주사하였다.
참고 자료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4u.net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_ob=ArticleURL&_udi=B6W9P-4HGRWGH-W&_user=8388584&_coverDate=07%2F31%2F1999&_alid=999771319&_rdoc=1&_fmt=high&_orig=search&_cdi=6688&_sort=r&_docanchor=&view=c&_ct=1895&_acct=C000050221&_version=1&_urlVersion=0&_userid=8388584&md5=62c2b7b3dc9caf53384f5e9de554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