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석수동 자연휴양림 조성
- 최초 등록일
- 2016.03.27
- 최종 저작일
- 2011.01
- 23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30,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1.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개인자연휴양림 조성 간략 검토의견
2. 조림 숲가꾸기 사업
3.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4. 사업진행절차
본문내용
o 개인이 자기소유의 산림(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에 자연휴양림을 조성코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20ha이상, 즉 200,000㎡(약6만평)이상을 구비하여야 하며, 자연휴양림조성전에 우선 지정부터 받아야 하는데, 자연휴양림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산림관련부서)에 자연휴양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o 접수를 받은 지자체에서 휴양법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지정타당성평가를 하게 되고, 자연휴양림 조성의 적지로 적합하다고 평가되면 해당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 앞으로 자연휴양림지정신청서가 진달되게 됩니다.
<중 략>
-.컨설팅계약 및 수행범위(기간 = 준공 후 약 2~3년간 사후관리까지)
1) 휴양림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2) “갑”에 대한 경영제반에 대한 자문
3) 정부지원의 수혜 및 휴양림조성에 따른 자금의 확보
4) 각종 자료의 작성
5)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자문
6) 관련기관에 대한 대관업무
7) 관련 인, 허가
8) 건축설계
9) 토목설계
10) 토목, 건축시공
11) 마케팅전략의 수립과 자문
12) 입지선정 및 타당성검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