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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3조와 20조의 적용을 통한 NPR PPMS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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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3.30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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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은 주권과 주권에 대한 제한의 조정 속에서 발전해왔다. 이는 국제 경제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국가가 정책을 펼칠’ 주권과 ‘자유무역’이라는 주권의 제한 속에서 WTO 법 또한 발전하여왔다. 그런데 환경과 관련하여 CTE(Committee on the Trade and Environment; 무역환경위원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적 가치와 WTO 협정 간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의 교착상태와 더불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GATT 3조의 내국민 대우 규정을 살펴보고(Ⅱ), GATT 20조의 일반예외를 분석을 진행한 뒤(Ⅲ), 한가지 NPR-PPMS의 가상 사례를 설정하여 GATT 1994 하에서 3조와 20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살펴보겠다(Ⅳ).

목차

Ⅰ. 서론

Ⅱ. GATT 3조의 내국민 대우 규정
1. GATT 3조 1항
2. GATT 3조 2항; 내국세와 내국과징금
3. GATT 3조 4항;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Ⅲ. GATT 20조의 일반 예외
1. GATT 20조의 구조와 해석론
2. GATT 20조의 본문요건
3. GATT 20조의 두문(Chapeau)요건

Ⅳ. 결론: 사례 해결을 통한 GATT 3조와 GATT 20의 상관관계
1. 쟁점을 위한 가상사례의 설정
2. GATT 3조와 20조를 통한 사례의 위법성 판단
3. GATT 3조의 동종성 판단과 GATT 20조의 상관성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법은 주권과 주권에 대한 제한의 조정 속에서 발전해왔다.
이는 국제 경제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국가가 정책을 펼칠’ 주권과 ‘자유무역’이라는 주권의 제한 속에서 WTO 법 또한 발전하여왔다.
그런데 환경과 관련하여 CTE(Committee on the Trade and Environment; 무역환경위원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적 가치와 WTO 협정 간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의 교착상태와 더불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GATT 3조의 내국민 대우 규정을 살펴보고(Ⅱ), GATT 20조의 일반예외를 분석을 진행한 뒤(Ⅲ), 한가지 NPR-PPMS의 가상 사례를 설정하여 GATT 1994 하에서 3조와 20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살펴보겠다(Ⅳ).


Ⅱ. GATT 3조의 내국민 대우 규정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NT)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와 함께 GATT 상 비차별 원칙의 양축을 담당하고 있다. 설사 최혜국 대우가 ‘횡적 균형(horizontal balance)’를 확보하였다고 해도, 내국민 대우가 ‘종적 균형(vertical balance)’을 유지할 수 없다면 반쪽 짜리 비차별원칙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전반적 관세 수준이 낮아진 오늘날 조세 및 내국 과징금은 국가가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요 재원이다.
따라서 GATT 3조는 ‘자유무역’과 ‘국가의 주권행사’ 간의 조정과정이며, 양측 간 어떠한 입장이 강화되는가에 따라 3조의 범위가 확장 또는 축소될 것이다

1. GATT 3조 1항

GATT 3조 1항은 법적 구속력 여부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첫째 법적 의무가 아닌 도덕적 의무에 관한 ‘should’가 사용된 점, 둘째 인정한다(recognize)라는 미온적 어구가 사용된 점으로 보아, 재판규범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하나의 지도원칙(guideline)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Japan Alcoholic Beverages case의 패널 견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Panel Report, Japan Alcoholic Beverages Ⅱ, supra note 4, p.19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lcoholic Beverages Ⅱ, supra note, pp. 17-18
Panel Report, US-Tobacco, Supra note 8, para. 108
김대순,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3조의 분석과 평가, p.16
GATT 3조 AD Article,
GATT 2조 2항 (a),
고무로 노리오, 국제경제법 edtion2010, p.119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lcoholic Beverages Ⅱ, p.13
Body Report, Japan Alcoholic Beverages Ⅱ, pp. 18-23
GATT 34조,
Body Report, Japan Alcoholic Beverages Ⅱ, p.24
Appellate Body Report, Korea Alcoholic Beverages, supra note 54, para. 137
Appellate Body Report, Japan Alcoholic Beverages Ⅱ, supra note 4, pp. 27, 32
Panel Report, Italy Agricultural Machinery, para. 12
Panel Report, Canada FIRA, para. 5.5
Appellate Body Report, Thailand Cigarettes, para. 114
Appellate Body Report, Mexico Taxes on Soft Drinks, supra note 21, para. 8.113
Panel Report, EC-Asbestos, paras. 96-99
Matsushita,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Practice and Policy, 2003, pp, 159-161
Appellate Body Report, Korea Various Measures on Beef, supra note 79, para. 137
Panel Report, US-Section 337 Tariff Act, para. 5.11
Body Report, Korea Various Measures on Beef, supra note 79, paras. 136, 138, 147
김대원, 환경마크와 WTO법, pp. 101-102
Panel Report, US-Section 337 Tariff Act, para. 5.9
Panel Report, Thailand Cigarettes, para. 7.738
Appellate Body Report, US Shrimp/Turtle, paras. 119-120
이윤정, GATT 제20조 분석: 자유무역과 주권행사와의 균형을 찾아서, p.38
김대순 김민서,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20조의 분석과 평가, p.51
Appellate Body Report, Mexico Taxes on Soft Drinks, para.8.162
Appellate Body Report, Mexico Taxes on Soft Drinks, para.8.188
Panel Report, Thailand Cigarettes, para. 7.758
US Gasoline, supra note 17, para. 6.37
Appellate Body Report, US Shrimp, supra note 27, paras. 127-129
이윤정, GATT 제20조 분석: 자유무역과 주권행사와의 균형을 찾아서, p.40
Panel Report, US Section 337, para 5.26
김대순 김민서, WTO 법론, pp.175-176
VCLT 31조 1항
Appellate Body Report, Korea Various Measure on Beef, paras. 159-172
김대순 김민서,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20조의 분석과 평가, p.64
Appellate Body Report, US Shrimp, supra note 27, p. 19
Appellate Body Report, US Gasoline, supra note 34, p. 25
이로리,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에 대한 WTO법적 검토, pp. 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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