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준비서] 사형제도 폐지 (찬성 논거 및 근거, 반대 논거 및 근거)
- 최초 등록일
- 2016.03.31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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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제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논지 :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한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팀 (우리팀) 논거 및 근거 10개, 상대팀의 예상 반박 논거 및 근거 10개, 우리팀의 재반박 논거 및 근거 10개
사형제도 폐지 반대팀 (상대팀) 예상 논거 및 근거 7개, 우리팀의 반박 논거 7개
총 44개의 논거 및 근거를 정리한 토론준비서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사회에는 범죄가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형벌도 존재하게 되며 그 형벌 중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의 존재를 국가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여 그에 따른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국가사회를 방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의 하나이다. 사형은 그 본질이 생명박탈에 있으므로, 생명형이라고 하며, 형벌 중에서 가장 가혹하다는 의미에서 극형이라고 불리고 있다. 고대와 중세에는 사형이 주된 형벌의 하나였고 그 집행 방법도 극히 잔혹하였다.
지금 세계지도를 펼쳐보면 전 지구적 사형폐지를 향해 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 1977년 국제앰네스티는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 사형폐지를 촉구했다. 당시 사형을 폐지했던 국가는 단 16개국에 불과했지만, 2014년 12월 31일 현재 세계 2/3가 넘는 140개국이 법률상ㆍ사실상의 사형을 폐지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단행한 이래,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여 지속해서 사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수십 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번 국회 때마다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될 것인가, 법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 사회가 택해야 하는 답안지는 너무도 명백하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결단만 남았다.
살인을 할 정도로 인격이 훼손된 자에 대해 국가가 감정적으로 맞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합당치 않은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살인행위 당시에는 인격이 파멸되거나 극히 훼손된 상태이다. 극도의 분노, 욕심, 자기 포기 등 온전한 인격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살인행위를 저지른다.
참고 자료
신창호,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2001, p.1.
앰네스티 사이트 http://amnesty.or.kr/campaign/%ec%82%ac%ed%98%95%ec%a0%9c%eb%8f%84%ed%8f%90%ec%a7%80/%ec%82%ac%ed%98%95%ec%a0%9c%eb%8f%84%ed%8f%90%ec%a7%80%ec%ba%a0%ed%8e%98%ec%9d%b8/.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01, p.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