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면세점 산업 분석과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6.04.10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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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면세점 산업에 진출하는 두산기업의 현 산황과 상황 타개 전략,
면세점 산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목차
1. CASE소개
1) 면세점 사업자 경쟁 입찰 전(戰), 두산의 등장
2) 두산의 면세점 진출, 배경과 동인(動因)
2. 내부분석
1)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
2) VRIO 분석
3. 외부분석
1) PEST 분석
2) 5 Forces Model
4. 전략분석
1) 경쟁사들의 VRIO분석
2) 두산 면세점의 분석
5. 전략제언
1) 예고된 전쟁의 서막, 이미 시작된 혈투
2) 5년의 경쟁,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
3) 불확실한 5년 후, 미리 준비해야
6. 자료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CASE소개
1) 면세점 사업자 경쟁 입찰 전(戰), 두산의 등장
- 두산, 면세점 유치 성공
작년 두산은 면세점 특허 유치경쟁에 뛰어들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갈 길이 멀고, 준비해야 할 것 역시 많다. 이미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시킨 탄탄한 기존의 선점기업들과 두산과 함께 새로이 진출하는 경쟁기업들 사이에서 신규진입자인 두산이 살아남기에는 녹록지 않아 보이며 철저한 전략수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면세점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
면세점 산업은 매우 독특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구매활동과는 다르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매가 가능한 면세점의 메커니즘과 특성은 매우 특수하다. 또한, 등록제가 아닌 정부가 인허가에 관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면세점 특허심사에 성공한 기업들을 전제로라면 ‘합법적 과점시장’으로써 존재한다는 점이다. ‘면세점’이라는 특수한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세금에 관련된 원칙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실제 소비되는 곳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부과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상태로 구입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관세율이 5%고 부가가치세율이 10%라고 가정해보자.
<중 략>
- 관세법 개정, 그 이후
이러한 면세점 산업에 얼마 전 큰 변화가 생겼다.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며, 기존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10년마다 자동갱신’되던 면세점 사업자들은 ‘5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짧아진 사업기간이다. 초기자본소요량이 낮지 않은 데에 반해, 투자금 회수와 수익창출을 기대하기에 5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더군다나, 10년에서 반 토막 난 5년의 사업영위 이후에 맞닥뜨릴 재유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여기서 비롯되는 불확실성도 경쟁강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사업진출을 위해 감수해야 할 리스크도 높다. 사업장 구축 등의 유치준비와 동시에 심사를 대기하기에 리스크가 적지 않고 신규진입을 노리는 기업이나,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 모두에게 유치 실패 시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DART
두산 및 계열사 홈페이지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13권 3호
E-나라지표
한국은행「국민계정」
한국관광공사「외래객 입국」
이베스트투자증권보고서
삼성증권보고서
아이엠투자증권 발간 보고서
http://www.etnews.com/20151104000240
http://kdfnews.com/?p=4920#prettyPhoto
http://blog.naver.com/agg620/220555577258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54184 http://www.fnnews.com/news/20151008175715292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0/2015111000336.html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2920189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5122814072163939&md=20151228174504_AO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011434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