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에 관한 고찰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6.04.18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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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교토 의정서
Ⅲ. 탄소배출권거래제도
Ⅳ.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
Ⅴ.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Ⅵ. 결론
Ⅶ. 출처
본문내용
Ⅰ. 서언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가 점차 나타나고,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공통적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지구온난화이다. 각국은 여러 분야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연구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여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Ⅱ. 교토 의정서
세계 각국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에 대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교토 의정서’이다.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으로서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교토 의정서가 채택된 후 2005년 2월 16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이후로도 여러 기후변화협약들이 체결되었고, 각 국가별로 온실기체에 대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했다. 1990년의 배출량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EU 20%, 영국 34%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고,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미국 34%, 일본 15%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토의정서 발효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2012년 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의무 부담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을 선도하고 가까운 미래에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이라는 개발도상국 최고수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감축 조치를 취하여 왔다.
Ⅲ.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민정/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과 배출권 할당 적정성 연구 = A Study on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cheme for Proper Operation and Emission Allocation System/서울과학기술대학교/2015
안광혁/국가 탄소배출 저감 목표량 달성을 위한 적정 탄소배출권 단가 결정모형/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2015
박송이/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방안 연구 : 유럽과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비교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대학원/2012
위키피디아 https://www.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