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 최초 등록일
- 2016.05.06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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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단한정의
2. 촉법소년 논란, 성폭행.살인해도 무죄?..."연령 낮춰야"vs"처벌 실효 적어"
3. 찬성의견
4. 나의의견
5. 면접질문
본문내용
간단한정의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 논란, 성폭행.살인해도 무죄?..."연령 낮춰야"vs"처벌 실효 적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만 14세 미만은 사리분별이 완전하지 못한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겐 보호처분이라도 내릴 수 있지만, 10세 미만엔 그 어떤 처분도 없다.
경기도 용인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50대 캣맘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캣맘 살해 범인은 이 아파트에서 사는 9살 초등학생으로 밝혀졌지만,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조치 대상도 되지 않았다.
실제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한 사례도 늘고 있다.
1.최근 서울 송파구 일대 편의점과 음식점 11곳을 털다 중학교 2학년생 7명이 경찰에 잡혔지만 그중 4명은 만 14살이 안 돼 처벌 없이 풀려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