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부부 강간행위에 대한 대법원 report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6.05.16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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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부강간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평석 과제 자료입니다. a+ 맞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1.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합244, 2011전고63(병합)
(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 판단
2. 서울고등법원 2012노1657, 2012전노145(병합)
(1) 항소이유
(2) 판단
Ⅱ. 법적 쟁점
1. 법률상 처가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찬반의견
(1) 찬성 (적극설)
(2) 반대 (소극설)
Ⅲ. 대법원 판례의 흐름
1. 기존 대법원의 입장
(1) 70도29 - 부부강간(소극)
(2) 2008도8601 - 부부강간(적극)
(3) 96도791 - 성전환자강간(소극)
(4) 2009도3580 - 성전환자강간(적극)
2. 2012도14788 판결요지
Ⅳ.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1.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합244, 2011전고63(병합)
(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공소 외1과 2001년 결혼한 사이이다.
가.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년 10월 29일 오전,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칼(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구타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허리부위를 걷어차여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준강간
피고인은 동년 11월 11일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등을 여러 차례 구타하고, 부엌칼(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와 위 칼을 옆에 둔 상태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동년 동월 13일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엌칼(증 제1호)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1회 찌르고,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칼로 1회 그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속으로 위 칼을 넣어 겉옷과 속옷을 모두 찢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여러 차례 구타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쳐 넣고 문을 잠근 뒤 옷을 벗겨 알몸인 상태인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음모를 가위(증 제2호)와 일회용 면도기(증 제3호)로 자르고 재차 1회 간음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법률신문 “'부부강간죄' 대법원 판례 변경 의미와 파장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