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학대 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16.05.1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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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친부에 의한 성학대 사례 개요
Ⅱ. 개인력
Ⅲ. 가정환경
Ⅳ. 사정
Ⅴ. 상담과정
Ⅵ. 평가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Ⅶ. 요약
본문내용
Ⅰ) 사례개요
본 사례는 친부가 딸(중2)에게 성폭행을 가한 경우로『기쁨의 전화』상담실의 상담을 계기로 접수되었다. 피해아동의 성추행은 부모의 별거 및 이혼 이 이루어진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되었으며 지난 여름방학 중 아동이 계모에게 통증 호소함에 따라 성폭행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 사실을 부인하던 친부는 경찰서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로 시인하였으며 현재 3년 선고를 받고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피해아동 및 동생의 양육에 대해 고모와 계모가 친모에게 의뢰하였으며 이를 수락하여 현재 함께 살고 있다.
Ⅱ) 개 인 력
피해아동은 1984년 1남1녀 중 장녀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출생. 父는 외도가 잦았으며 母에 대한 구타가 심하였다. 父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생활을 하며 밭 120평을 조모와 함께 경작하였다.
부모의 별거와 이혼이 있을 무렵(초등학교 저학년) 父의 성추행이 있었다. 父는 3년전 재혼하였으며 피해아동은 계모를 온순하게 잘 따르는 편이었고, 피해아동의 남동생은 가출을 일삼는다.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피해 아동과 피해아동의 남동생은 父와 계모 모르게 친모를 만났다. 친모가 후두암으로 서울 △△병원에서 40일 입원하고 있는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다.
지난 여름방학 피해아동에 대한 성폭행이 이루어졌으며 본 사실을 알게 된 계모는 본 기관의 상담을 계기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父는 구속되고 재판 이혼을 하였다. 父의 난폭한 성격을 두려워한 계모는 춘천지역을 떠났다. 계모와 피해아동의 고모는 친모에게 아동들을 맡지 않을 경우 보육원에 입소하게 됨을 알리며 자녀양육을 부탁하였다. 父의 구속사유에 대해 ‘교통사고’로 설명함에 따라 친모는 현재 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친모는 주2회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후두암 재발을 염려하고 있다.
Ⅲ) 가정환경
⑴ 가족배경
① 가족관계
가. 조모 (85세)
- 자녀를 1남2녀 두었으며 변덕이 잦고 며느리에 대한 구박이 심함. 아들의 교도소 입소 후 현재 **리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노환으로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주로 누워 있음. 식사준비를 하거나 낮에는 혼자 화장실을 다니는 간단한 거동은 가능함.
나. 父 (40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