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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심원제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차이점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
목차
Ⅰ.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배심제
1.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2. 미국의 배심원제
3.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미국의 배심원제 비교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긍정적 측면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부정적 측면
Ⅲ.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배심제
1.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과 관련 법률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1948년 정부수립과정에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2003년 10월 시작되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7년 6월 제정 및 공포되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탄생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양 제도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여 혼합적으로 받아들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법원으로부터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 배제결정을 하는 이유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정신 상태나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나. 배심원 관련 사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을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배심원이 될 수 있다. 결격사유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등 6가지의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형국,「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선정절차의 쟁점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44-49쪽.
박호현,「국민참여재판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155-159쪽.
이재윤,「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09, 18-19쪽.
최효민,「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9, 54-55쪽.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 정보센터>, 2016년 1월 19일 일부 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504&efYd=20160119#0000
“‘농약사이다 할머니’ 참여재판 시작, 배심원 후보자 출석 저조”, <서울신문>, 2015년 12월 7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07500391
“대법,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해도 국민참여재판 가능”, <연합뉴스>, 2016년 4월 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6/0200000000AKR20160406021500004.HTML?input=1195m
“미국 배심원제도와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서울고등검찰청 공식 블로그>, 2013년 5월 3일, http://blog.naver.com/hpros/1016760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