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설
제2장 해제제도의 입법례
1. 우리 민법
2. 프랑스 민법
3. 독일민법
4. 스위스채무법
5. 일본민법 (구 의용민법)
제3장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해
1. 서설
2. 독일의 학설
3. 우리나라의 학설
4. 판례
5. 사견
제4장 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1. 원상회복의 의미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
3. 해제의 소급효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설
사적자치의 실현수단인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당사자로 하여금 이행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신뢰한 상대방 당사자를 신뢰기반이 파괴된 당해 계약관계로부터 해방시킬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가 해제인 것이다. 즉, 해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자기 채무를 이미 이행한 당사자 일방으로 하여금 원상회복에 의하여 자신이 이행한 급부를 되돌려 받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현행 우리 민법은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은 대체로 해제의 효과를 둘러싼 법리구성에 쏠려 있다. 이른바 직접효과설, 간접효과설, 절충설, 청산관계설이 그것이다. 종래의 통설은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직접효과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독일 민법의 영향을 받아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그 내용이 변경된다는 이른바 청산관계설이 대두되었다.
즉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해제의 효과로 당사자 쌍방은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원상회복의 성질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되고, 절충설 및 청산관계설에 의하면 법정원상회복청구권으로 파악하게 된다. 또 해제의 고유한 효과로는 이른바 해방효와 원상회복청구권을 들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제551조에서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해제효과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도 달라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제의 효과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우리나라의 학설대립, 특히 직접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의 대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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