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계약서(지배인,영업양도,대리상)
- 최초 등록일
- 2016.06.16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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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배인선임 계약서ㆍ등기신청서
1. 지배인선임 계약서 작성
2. 지배인등기 신청서 작성
Ⅱ. 영업양도 계약서
1. 영업양도계약서 작성
Ⅲ. 대리상 계약서
1. 대리상계약서 작성
본문내용
❑ 지배인선임 계약서
❍ 지배인 선임계약서 의의
지배인 선임계약이란 사용자가 근로자 중에서 지배인으로 선임하려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의 합치가 담겨 있다.
위임은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소위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고용과 같이 노무 그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는 다르다. 즉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임인 스스로 다소의 자유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고용과 다르다고 본다,
프랜차이즈영업 지점소 지배인은 프랜차이즈영업업무, 지점소 관할업무 등 프랜차이즈영업지점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들을 계획하고 종사원들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한다.
본 계약은 지배인을 선임한 다음 지배인이 수행해야할 업무의 범위와 금지 조항, 보수 등에 대해 담겨 있다. 특히 지배인은 자신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지배인 선임계약이 체결되면 위촉인은 본점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갑’을 선임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것을, 지배인 선임자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여 계약 당사자는 각자의 책임 의무를 확실히 이행한다.
❍ 지배인 선임계약서 작성
지배인 선임계약서
근로자 이창호(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용자 거성FOOD회사 대표이사 김지석(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지배인 선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프랜차이즈영업을 하는 "을"이 "갑"을 지배인으로 선임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배인 : "을"의 지휘감독을 받아 "을"의 영업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을"을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