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수강 후기
- 최초 등록일
- 2016.06.27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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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발전된 공학의 기술이 실제 우리에게 제품이란 형태로 보여지기 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법은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그대로가 실제로 현실에 바로 쓰여 지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토목, 건축 공학도로서 굉장히 피부에 맞닿는 개념들을 배웠다.
만약 내가 땅을 구입하게 된다면, 그 땅이 어떤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 할 것이고, 개발이 용이한 용도지역이 어느 곳인지,(농림, 관리지역 보다는 주거지역이,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상업지역 내에서는 유통, 근린 상업지역보다는 일반, 중심 상업지역이)
또 만약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어떤 용도 지구나 용도구역으로 되어있는지,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해서 그 용도에 따라 제한되는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 높이 등을 확인 할 것이다.
이번 학기 내가 배운 ‘건축법규’라는 과목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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