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 적격
- 최초 등록일
- 2016.07.04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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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법에서도 소송상의 당사자가 사법절차에 참여할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든 민사소송의 적법요건이다. 미국법에서는 누가 적절한 당사자인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요건을 논의하고 있는데, 특히 (1) 당사자가 “이해관계있는 당사자(real party in interest)”인지 (2)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소송능력(capacity)”이 있는지 (3) 원고가 “원고적격(standing)”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목차
Ⅰ. 序 說
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
1. 槪說
(1) 의의
(2)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의 확정
(3) 당사자 개념의 확장
2. 소송물의 양도
(1) 보통법 하에서의 양도성
(2) 소송물의 양도에 따른 당사자의 확정
(3) 소송물 일부양도의 경우
3. 대출금 수령의 문제
4. 준거법 선택의 문제
(1) 연방법원에서의 준거법
(2) 예외적으로 주법이 적용되는 경우
5. 이의 및 요건 흠결시의 효과
(1)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 이의
(2) 요건 흠결시의 효과
Ⅲ. 소송능력
1. 槪說
2. 소송무능력의 유형
3. 준거법 선택의 문제
(1) 연방민사소송규칙 17(b)
(2) 연방민사소송규칙과 주규칙의 충돌 시의 처리
4. 요건 흠결시의 효과
(1) 소송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
(2) 소송능력에 대한 이의
Ⅳ. 원고적격
1. 의의 및 근거
2. 원고적격의 요건
(1) 2단계 심사
(2) 평가
3. 연방대법원 판례상의 손해
(1) 손해의 내용
(2) 일반적 불만의 금지
(3)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구체적 고찰
4. 납세자 원고적격
Ⅴ. 結 語
본문내용
I. 序 說
미국법에서도 소송상의 당사자가 사법절차에 참여할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든 민사소송의 적법요건이다. 미국법에서는 누가 적절한 당사자인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요건을 논의하고 있는데, 특히 (1) 당사자가 “이해관계있는 당사자(real party in interest)”인지 (2)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소송능력(capacity)”이 있는지 (3) 원고가 “원고적격(standing)”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각각의 요건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II.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
1. 槪 說
(1) 의 의
연방법원에서 이해관계있는 당사자(real-party-in-interest) 요건은 “모든 소송은 이해관계있는 실제당사자의 이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연방민소규칙 17(a)에서 찾을 수 있다.다른 사법체계들도 비슷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이 요건은 어떤 당사자가 소송에 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현재 소송상 당사자가 적절한 당사자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당사자 요건은 보통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참가인(intervenor), 횡소의 원-피고(cross-claimant), 반소의 원피고(counterclaimant) 등과 같이 청구를 주장하는 모든 당사자는 당해 청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이어야 한다.
(2)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의 확정
법원은 먼저 주장된 실체법상 권리의 성질을 확정한 다음,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법정지의 절차법(forum's procedural code)에 따라 이해관계있는 실제당사자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 예로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사고의 소송을 들 수 있는데, 펜실베니아州에서는 이해관계있는 당사자는 사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특정인에 한정된다.
주 절차법에 따르면 다른 친족은 이해관계있는 당사자의 자격이 없다. 상속재산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 or the estate)은 다른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도 특정한 손해의 회복 내지 전보에 한정된다.
참고 자료
Steinman 著, Public Trial, Pseudonymous Parties: When Should Litigants Be Permitted to Keep Their Iedntities Confiendtial?, 37 HAst.L.J. 1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