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일제의 법잔재
- 최초 등록일
- 2003.06.28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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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조선의 식민지화와 식민지법제의 성격과 구조
1. 일제침략의 유형
2. 1905년 을사보호조약(2차 한일협약)에 의한 식민지로의 전락
3. 1907년 고종의 양위 칙서와 대한제국의 해체
4. 1907년 광무신문지법과 보안법에 의한 탄압 체제 강화
5.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관제’와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6. 1912년 ‘조선태형령’과 봉건적 형벌제도의 유지
7. 조선형사령과 식민지 법제의 전근대성
8. ‘조선민사령’ 한봉희 동국대 법대 교수 “가족법제와 일제 잔재”
Ⅲ. 대정기의 치안형법
1. 치안유지법
2. 192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Ⅳ. 일제의 15년 전쟁 개시와 파시즘 법제
1. 1928년의 긴급칙령에 의한 치안유지법의 개악
2. 소작쟁의를 미봉하려는 1934년의 ‘조선농지령
3. 일제와 사상범=확신범 대책
4. 1936년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5. 불온문서와 군기보호 명목의 암흑세계로 몰아넣기
6. 1938년 국가총동원법
7. 1941년 치안유지법의 개악과 억압 체제
Ⅴ. 해방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법문화의 잔재
1. 일반형법 및 치안형법의 전개과정
2. 반공주의의 실체와 일제잔재 문제
3. 박정희의 충효이념과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실체
4. 사생활에 대한 규제와 풍속단속의 실태와 일제잔재
5. 가족법제와 일제 잔재
6. 노동법제와 일제 잔재
7. 사법제도와 일제잔재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해방 된지 반세기가 훨씬 지났다. 그러나 실제로 따져본다면 우리는 해방다운 해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이라고 하려면 조선총독 이하 관료와 친일파를 심판해 처단하였어나 하나, 우리 지식인의 상식으로는 일제 주구에게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내버려 둔 것을 관용이고 온정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제의 범죄적 침략과 지배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잘못된 역사인식이 자리잡고 해방이 되었다고 해도 노예근성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정치적 미숙아가 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일본에게 오랫동안 지배당한 경험과 군사독재의 영향 때문에 법은 개인을 보호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으로 하여금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잊게 하고 가능한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만들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일제 잔재의 법문화를 청산의 일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현재의 과제이다, 그리고 일제 잔재를 그대로 묻어 둔 채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고사간에 건전한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 일제잔재가 우리의 사상과 제도로서 그대로 스며들어서 우리 자신이 희극과 비극의 주인공이 동시에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실체 청산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나마 개인적으로 일제시대의 법 왜곡을 바로 알고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일본이 얼마나 아니하게 법을 만들었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에도 그와 같은 법령들이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한상범, 2001, 《현대법의 역사와 사상》, 나남출판
한상범, 2001, 《우리사회의 일제잔재를 본다》, 푸른세상
한상범, 1994,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사
한상범, 1996, 《일제 잔재, 무엇이 문제인가》, 법률행정연구원
鄭鍾休, 1994, 《역사속의 민법》,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