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재판방청기
- 최초 등록일
- 2003.07.07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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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지법 서부지원 합의부사건을 보고 쓴 재판방청기입니다
죄명은 상해치사입니다.
제 자료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목차
Ⅰ. 사건 특정
Ⅱ. 사실관계
Ⅲ. 사건 심리의 내용
1. 심리단계의 성격
2. 증거조사(증인신문)
(1) 변호인의 증인 주신문
(2)검사의 증인반대신문
3. 차후 심리일(11.2) 고지후 당일 심리 종결
Ⅳ. 재판심리과정을 방청하고 난 후
본문내용
1. 본 사건 피고인 김경태는 1996년 9월 18일 당시, 홍익대 근처에 소재하고 있는 상호명<orange bar> 의 술집 종업원이던 자로, 같은 날 새벽 2시경 홍익대 부근의 일명 먹자골목안에서, 본 사건 피해자인 최인혁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됨.
2. 싸움이 격해지자, 주변행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양측은 서로 도주하였는바, 이때 피고인 김경태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술집(orange bar)으로 피신하였음.
3. 하지만, 피고인 김경태는 최인혁과 싸움에서, 자신이 많이 맞은 것 에 앙심을 품고서, 자신과 같이 일하던 술집 종업원들과 함께 최인혁에 대한 보복을 결심하고, 홍익대 부근과 신촌일대로 최인혁을 찾으러 다녔음.
4. 당일 새벽 4시경, 피고인 김경태는 이화여대 부근의 이대시장 내에서 비로소 최인혁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 최인혁 외 동료 1인과 김경태 외 동료들은 시장 내에서 다시 싸움을 하게 됨.
참고 자료
서울지법 서부지원 합의부사건 (2000. 10. 6 / 사건번호 고합 161)
피고인: 김경태
죄명: 상해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