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낙태와 살인의 한계-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 최초 등록일
- 2003.07.09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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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낙태규율에 대한 경향
3. 우리나라에서의 낙태의 실상과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4. 생명보호의 요청
5. 낙태와 살인에 대한 한계의 새로운 의문점
6.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낙태반대운동을 펼쳐 온 이른바 보수진영이 내세운 구호는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것이다. 이 구호에 법적?윤리적 요청이 혼재해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형법의 적용잣대로 볼 때 수정 후 착상 전까지의 초기낙태는 낙태가 아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착상 후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합법적인 낙태허용시간인 28주 이내에서는 어떤가? 현행법상으로는 이 기간 안에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사유 중 하나에 의한 낙태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하지 않게 된다.
문제는 28주를 넘어선 태아를 낙태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써 그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경우에 낙태죄의 태아생명보호정도를 침해범으로 보면 낙태미수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또는 과실치사가 될 것이고,28)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면 ....
참고 자료
1) 國民日報 2000. 5. 26 자 보도.
2) 백태승, 민법총칙, 129면 참조.
3) 大判 1982. 10. 12, 81 도 2621; 이에 반해 압박진통을 사람의 始期로 보는 견해로는 姜求眞, 刑法各論Ⅰ, 37면; 劉基天, 刑法各論(上), 27면.
4) Smith & Hogan, Criminal law, 1988, pp.268~269.
5) 金日秀, 韓國刑法Ⅲ, 51면; 姜求眞, 刑法各論Ⅰ, 21면.
6) 오스트리아형법 제97조 1항 1호; 서독 제5차 형법개정법률(1974. 6. 18); 동독형법 제153조 및 1972. 3. 9일자 임신중절법 제1조 2항(12주 이내의 낙태허용).
7) 쿠크/쉐퍼, ?인간, 그 존엄한 생명?, 1988, 55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