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사후 처리 및 건강관리실의 운영, 기록 보고
- 최초 등록일
- 2016.07.21
- 최종 저작일
-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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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자의 건강진단
1) 건강진단의 목적
2) 건강진단의 구분
3) 건강진단의 실시결과 보고 및 조치
2. 작업환경 관리
1) 작업환경 측정의 목적
2) 작업환경관리의 기본원칙
3. 건강관리실
1) 건강관리실 비품 및 설비
2) 건강관리실 운영
3) 기록 및 보고
본문내용
1. 근로자의 건강진단
● 건강관리는 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 계속
● 간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건강진단의 종류, 시행시기, 검사내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용
1) 건강진단의 목적
● 근로자의 질병,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을 갖고 있는 근로자의 발견
● 직업성 질환 및 건강장애에 대한 조기발견
● 일반질환의 조기발견
2) 건강진단의 구분
(1) 일반 건강진단 (부록 참조)
● 목적 : 상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사후관리, 신속한 치료, 근로자의 건강 유지 ․ 보호
● 사무직 근로자 : 1회/2년
● 그 외 사업장 근로자 : 1회/1년
● 검사항목
-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 타각증상 (시진, 촉진, 청진, 문진)
-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빈혈검사
- 체중, 시력, 청력
- 흉부 X선 간접촬영
- 혈청 SGOT, SGPT, 총콜레스테롤
(2) 배치 전 건강진단
● 배치 전환 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 혹은 법정 유해인자 노출 부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실시
● 유해인자 노출 부서의 근로자에 대한 기초건강자료로 활용
● 배치 부서의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 타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실시하지 않음
(3) 특수 건강진단
● 대상업무 종사자, 법정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 제 1차 건강진단 : 근로자 전원, 직업병 여부의 최종적 판정기준
- 제 2차 건강진단 : 건강이상자(요주의자), 직업병 여부의 최종적 판정기준
● 대상
- 연속음으로 85dB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
- 분진작업, 특정 분진작업 및 면분진이 비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예. 전리방사선,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등의 유해광선 노출 업무, 기계톱 사용작업, 병타작업, 연산작업 등 )
-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코크스 작업장 등
참고 자료
안양희 외. 지역사회 간호학(2010). 정담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