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민법 34조 법인의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16.08.16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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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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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 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제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목적에 의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나 상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이에 민법의 위 규정이 회사에 유추 적용되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가 회사의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느냐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수업시간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부분은 바로 ‘법인의 권리능력’ 부분이다. 실제 판례도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터라 내심 중간고사 시험에 나오길 바랐었던 부분이다. 비록 시험에는 다른 문제가 나왔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본 논문을 보니 법학 연구자들에게도 의견이 분분한 조항인 것 같아 흥미가 생겼다. 과제를 통해 민법 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중에서 목적에 의한 제한여부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자 한다.
우선 수업시간에 든 예시를 응용해보면 정관에 ‘건설’회사로 기입 되어있는 회사 X의 대표이사 甲이 A에게 막걸리를 각 1억 원어치 구입했다.
참고 자료
기업법 53p, 명호인 정세희 저
“법인의 권리능력과 관련한 정관목적 제규정의 정비방안”, 2009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가 정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