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통속연의 第三十八回 誅首惡太子興兵 狎文臣上官恃寵
- 최초 등록일
- 2016.09.02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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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사통속연의 第三十八回 誅首惡太子興兵 狎文臣上官恃寵 한문 원문 및 한글번역
목차
없음
본문내용
상관완아는 이미 바깥의 집을 짓고 안락공주등도 예에 따라서 외딴 곳에 살아 갑자기 화려함을 다투며 각자 약간 화려한 집을 만들어내었다.
欲知詳情, 請看下回。
욕지상정 청간하회
자세한 정황을 알려면 아래 39회를 보길 청한다.
淫惡如武三思, 驕慢如武崇訓, 誰不曰可殺?太子殺之, 宜也。
음악여무삼사 교만여무숭훈 수불왈가살 태자살지 의야
무삼사처럼 음란하며 악행을 하고 무숭훈처럼 교만한데 누가 죽이지 말라고 하겠는가? 태자가 그들을 죽임은 의당하다.
但父在子不得自專, 太子雖銳意誅逆, 究犯專權之罪, 況稱兵犯闕, 索交后妃, 爲人子者, 顧可如是脅父乎?
단부재자부득자전 태자수예의주역 구범전권지죄 황칭병범궐 삭교후비 위인자자 고가여시협부호
銳意:어떤 일을 열심히 잘 하려고 단단히 차린 마음
단지 부친이 생존하시면 아들은 마음대로 하면 안되니 태자가 비록 단단히 역도를 죽일 뜻이 있지만 전권을 범한 죄를 추궁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용병으로 대궐을 침범하고 후비를 내놓으라고 함은 자식된 자로 부친을 협박할 수 있는가?
竊謂三思父子, 旣已受誅, 太子卽當斂兵請罪, 聽父取決, 雖終難免一死, 究之與入犯君父者, 順逆不同, 死於闕下, 人猶諒之, 死於山間, 毋乃所謂死有餘辜乎?
절위삼사부자 기이수주 태자즉당렴병청죄 청부취결 수종난면일사 구지여입범군부자 순역부동 사어궐하 인유량지 사어산간 무내소위사유여고호
死有餘辜 [sǐ yǒu yú gū]①죽어도 죄가 남는다 ②죽어도 다 속죄할 수 없다 ③백 번 죽어 마땅하다 ④죄가 지극히 크다
無乃 : 毋乃. 추측이나 완곡한 판단을 나타내는 반어표현. 乎, 哉등과 호응하여 아마도(어찌) …하지 않은가? …이 아니겠는가?
가만히 무삼사 부자는 이미 죽음을 받고 태자는 병사를 거두고 죄를 청하며 부친의 결정을 들어야하면 비록 종내 한번 죽음을 면키 어려운데 마침내 군부를 범하여 순역이 다르며 대궐아래에서 죽어 사람이 진실로 그러면 산간에서 죽으니 백번 죽어 마땅함이 아니겠는가?
況韋氏, 婉兒等, 益張威焰, 愈逞淫凶, 母女可以通歡, 文臣可以私侍, 深宮濁亂, 無出其右, 蓋未始非出於太子之一激, 而因增此反動力也.
황위씨 완아등 익장위염 유령음흉 모녀가이통환 문신가이사시 심궁탁란 무출기우 개미시비출어태자지일격 이인증차반동력야
참고 자료
중국역조통속연의 당사통속연의, 중국 채동번 저, 중국 삼진출판사, 228-23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