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법적 역할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6.10.04
- 최종 저작일
- 2015.09
- 2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료법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보건의료기본법
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 건강검진기본법
8. 학교보건법
9. 모자보건법
10. 간호사의 법적 의무/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Ⅱ. 본론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료인과 관련된 법령 및 법적, 윤리적 기준
의료법
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참고 자료
김동석 외(2015). 보건의약관계법규(의료인). 수문사
염영희, 고명숙 외 3명(2014). 간호관리학(학습성과기반). 수문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메르스 마지막 환자 사망…아내 반발 "세월호처럼 살릴 수 있었다“ (뉴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11260100291130019671&servicedate=20151125)
'황당' 간호사들, 전원 취침하다 환자 사망 (뉴스 http://osen.mt.co.kr/article/G1110302311)
의협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연수교육 감독 강화한다.” (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118483&code=4611130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