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제도 연령 하향찬성
- 최초 등록일
- 2016.10.09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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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책임능력의 의의
1. 책임능력의 개념
2. 책임능력의 본질
3.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Ⅲ. 형사미성년자 제도
1. 의의
2. 국가별 형사미성년자 제도 연령
Ⅳ.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제도 연령 하향 찬성 근거
1. 적지 않은 소년범죄
2. 보다 심각해지는 범죄
3. 과거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해진 소년들
4. 신체적·정신적 성숙으로 인해 증가하는 성범죄
5. 보호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자들
6. 촉법소년 범죄 재범률
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연령
8.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
9. 형사미성년자의 피해자 또한 아동
Ⅴ.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제도 연령 하향 효과
Ⅵ.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반박
Ⅶ.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보완사항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5년 10월 8일 오후 4시 40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 아파트의 옥상에서 누군가 벽돌을 아래로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55·여)씨를 숨지게 하고, 박모(29·남)씨를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캣맘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의 흔적이라고는 벽돌에 남은 DNA가 전부이고, 주위 CCTV나 목격자가 없어서 해결에 난항을 보였는데. 결국 한 초등학생의 자백으로 인해서 범인을 찾을 수 있었다.
캣맘사건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범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는데, 그 범인들이 어린 학생임이 밝혀지자 다들 이에 경악했다. 그리고 그 범인들이 현재의 법률로 인해서 형사처벌하기 힘들다는 사실 또한 알려지자 이에 대한 문제, 즉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나타났다.
사실 형사미성년자는 이번 ‘캣맘사건’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연령인 14세는 현재의 조류에 맞지 않고, 해당 연령이 하향 되어야 한다고 지적된 것이었다.
본인 또한 ‘호통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의 다큐를 보면서 영악한 현대의 미성년자들을 보면서 저들과 성년의 책임능력이 과연 크게 다를까 의심한바가 있다. 그리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3차로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많은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 특히나 그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또래나 여성들이라 보복이나 주위 시선들로 오히려 가해자 대신 처벌 아닌 처벌을 받는 부조리한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여러 모순들 때문에
현재의 형사미성년자제도가 불합리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욱더 그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Ⅱ. 책임능력의 의의
형사미성년자를 알기에 앞서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Keine Strafen Schuld)’는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근대의 형법에서 책임과 책임능력에 대해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5
김중근, ACL김중근 형법 총론, 2014
이정원, 형법총론, 2012
UN아동인권위원회, ‘형사정책연구’(2012), 그래픽 : 이승현 The 300 디자이너
검찰청 자료 Newsis 수정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0, 32항
대법원 1968. 4. 30. 68 도 400.
대법원 1992. 8. 18. 92 도 1425.
헌법재판소 2003. 9. 25. 자 2002헌마533 결정
Durham v. United States, 94 US App. D.C. 228, 214 F. 2d. 862(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