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형법 등 현행 법체계상 유착비리 해결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부패행위의 처벌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봅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 및 법적 성격과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입법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법체계상 유착비리 해결가능성
1.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자윤리법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 형법 및 형사특별법
Ⅲ. 부패행위의 처벌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독일
Ⅳ.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 및 주요 내용 등
1.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 및 법적 성격
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나. 부정청탁 금지
1) 부정청탁의 유형
2) 부정청탁의 예외
3)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
4) 해설
다. 금품수수 금지
1) 법조문
2) 처벌조항
3) 해설
Ⅴ. 입법 개선방향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공직의 청렴성은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공직과 공직자의 부패는 국가기능의 훼손과 신뢰의 상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직은 그 권력적ㆍ독점적 성격과 지위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특정한 이해에 봉사할 때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공직의 부패방지 또는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종래 뇌물죄(형법 제129조 등) 등 범죄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으며, 경찰이나 검찰과 함께 부패방지위원회 또는 국가청렴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활동해 왔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 또는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직무수행에서의 청렴성에 대한 요청은 비단 공직에 한정될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이나 사립학교와 같이 그 직무가 가지는 공공성에 비추어 부패가 발생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면 공직에 준하는 정도의 청렴성이 요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기업이나 개인의 경우에도 부패는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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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법체계상 유착비리 해결가능성
몇 년 전 소위 강서구 재력가 살해사건 수사 중 재력가의 장부에서 현직 검사가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지만,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그 밖에도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벤츠 검사로 표현되는 일련의 검사의 비위사실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검찰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당 부분 실추되었다.
일부에서는 유착의 원인이 인간의 이기심에 있다는 전제하에, 사회적 욕망의 수준을 저감시키고 사회의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집단의 출현을 갈망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를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그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장치, 즉 형법에 기대를 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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