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 위반 사례 및 관련 법 정리와 느낀점>/간호사 의료법 위반 사례/ 의료법 위반 사례/보건법규/간호사 의료법/간호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례/ A+ 맞은 최신 자료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6.10.28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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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를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기사 링크 있음)
2016년 후반에 발생한 의료법 위반 기사를 사용하였으며 관련된 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발표를 위하여 포인트에 줄을 그어 놓았고 그대로 제출이 가능 합니다.
관련 의료인 인터뷰까지 들어간 좋은 기사를 사용하여 진짜 있었던 사례를 사용해서 A+ 받았습니다.
목차
1. 사례
2. 위반된 법
3. 사례를 통해 느낀 점
본문내용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고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또는 「형사소송법」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벌칙> 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89조)
<중 략>
간호실습을 병원에서 할 때에 마약·항정신성 의약품류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처방 및 투여할 때에도 5right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이 때에 이 약물이 환자에게 오·남용된다면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선 의료인으로서 배웠기에 이 상황을 전혀 모를리가 없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랐다.
참고 자료
‘처방전 위조 '향정신성의약품 불법판매'간호사 13명 기소’, 뉴시스, 2016.07.15, 이종일 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5_0014198257&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