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련 업무
- 최초 등록일
- 2016.11.01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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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생 사정 업무
1.1. 입학
1.2. 전학, 재입·편입학, 휴학
2. 학적업무
2.1.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3. 민원처리 관련 법령
3.1. 민원처리의 근거
3.2. 민원처리의 태도
본문내용
1. 학생 사정 업무
1.1. 입학
1) 초등학교
- 취학 대상: 만 6세가 되는 아동(만 5세 아동 가운데 조기입학 희망자는 1년 조기입학 가능)
- 취학아동명부 작성 및 열람 → 입학기일의 통보 → 취학통지 → 재외국민자녀의 입학(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거주지 관할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
2) 중학교
- 입학 자격: 초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입학 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배정원서 제출 → 교육장이 학교 배정
- 서울의 경우, 각종 학교인 선화예술학교, 서울국악예술학교, 국립국악중학교, 예원학교, 한국삼육중학교는 자체 전형방법에 의하여 신입생 선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