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보건의료체계 REPORT (발표 A+ 받은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6.11.13
- 최종 저작일
- 2015.12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의료전달체계의 개요
Ⅱ. 의료전달체계의 특징
1. 주치의 중심의 의료제도(Hausarztmodell, Hausarztzentrierte Versorgung
2. 통합적 의료제도(Integrierte Versorgung)
Ⅲ. 의료제공체계
Ⅳ. 독일의 지불보상제도
1. 수가구조의 측면
2. 외래부문(총액예산제 및 행위별수가제)
3. 병원부문(G-DRG)
Ⅴ. 독일의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1. 건강보험제도개요
2. 의료보험체계 개요
3. 의료보험체계 특징
Ⅵ. 재원조달
Ⅶ. GDP에 대한 국민의료비 비중 (OECD비교)
Ⅷ. 출처
본문내용
▪ 의료전달체계의 개요
① 독일의 외래진료→ 개업의사인 보험의 및 보험 치과의에 의해 행해짐
독일의 입원진료→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음
② 보험의→ 주치의와 전문의로 나눠짐
☞ 원칙적으로 환자는 최초로 주치의의 진찰을 받아 주치의가 전문의나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진료의뢰서(Uberweisung)를 발행하고, 환자는 그것을 가지고 전문의나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게 됨
③ 피보험자는 질병금고에서 교부되는 피보험자 카드를 제시하는 것에 의해,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음
④ 어느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을 지는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초진 후 3개월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를 바꿀 수 없다. BUT,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의사를 바꾸는 경우에는, 질병 금고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진료의 구조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직접 전문의에게 가거나 이른 바 중복진찰이나 약제의 중복 복용도 적지 않고, 그것에 따른 의료비 지출도 많았음)
⑤ 2004년에 시행된 의료개혁 중의 하나로 ‘법정의료 보험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GMG)에 의해 ‘주치의 모델’이 도입되게 되었음
⑥ 주치의에게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 지출의 억제를 시도하고 있음
▪ 의료전달체계의 특징
→독일의 의료전달체계는 크게 주치의 중심의 의료제도와 통합적 의료제도로 특징지어 살펴볼 수 있음
1) 주치의 중심의 의료제도(Hausarztmodell, Hausarztzentrierte Versorgung
√ 2004년의 ‘법정의료보험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GMG)을 통해 ‘주치의 모델’이 도입
√ 독일 사회법전 제5편(SGB V) 제63조 이하와 제73b조에 주치의 중심의 의료제도의 법적근거가 나와 있음
→ 독일 법정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주치의(Hausarzt) 진료를 의무화하고 있음
참고 자료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2012.12)-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외출장 보고서<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방안 연구>(2013. 11)-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
독일의 보건의료제도 분석- 실현능력 접근 및 생애경로 관점에서(홍석표)
지불보상제도에 대한 체계적 분석, 고찰- 의료정책연구소
oecd health date 2014-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