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제1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6.11.14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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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판례 및 통설
Ⅲ. 그 외의 학설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채권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고 대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도인이 대금을 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성립된다.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계약을 어기고 다른 제2의 매수인과 계약을 하게 되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것을 이중매매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란 이처럼 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제2매수인이 선의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라면 부동산은 제2매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도인은 제1매수인과의 계약관계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제2매수인이 악의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제2매수인이 악의였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게 된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반하는 행위로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계약관계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대판 1980.6.10. 80다569
이와 같은 부동산 이중매매 거래시 제1매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련된 이론과 판례에 대한 입장,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판례 및 통설
1. 판례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1) 판례 이론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여야 한다.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해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여아 한다. 이 사안에서 제1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1매수인은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만 가지고 있고 소유권자가 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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